제 2 조 (목 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광학기기의 제조판매업
2. 정밀기기의 제조판매업
3. 사무자동화 및 측량기기의
제조 판매업
4. 각 호와 관련된 수출입업
5. 카메라 및 관련부품
제조 판매업
6. 전기-전자기기의 제조판매업
7. 의료용기기의 제조판매업
8. 공장 자동화기계의 제조판매업
9. 공해방지기계 및 시설의
제조판매업
10. 각 호와 관련된 도. 소매업 및 기타서비스업
11. 수출입업(무역업) 및
동대행, 중개업
12.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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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목 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광학기기의 제조판매업
2. 정밀기기의 제조판매업
3. 사무자동화 및 측량기기의
제조 판매업
4. 카메라 및 관련부품
제조 판매업
5. 전기-전자기기의 제조판매업
6. 의료용기기의 제조판매업
7. 공장 자동화기계의 제조판매업
8. 공해방지기계 및 시설의
제조판매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소프트웨어 자문업
11. 장비임대업
12. 수출입업(무역업) 및
동대행, 중개업
13.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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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항 추가 및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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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1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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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1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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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구 오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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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 조의 2 (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일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중간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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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 조의 2 (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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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배당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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