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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18-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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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삼양옵틱스(이하 “삼양옵틱스”)와 주식회사 옵트라움(이하 “옵트라움”)은 각 2018년 1월 2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삼양옵틱스가 옵트라움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의 일체를 승계하고, 옵트라움은 해산하기로 각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5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삼양옵틱스의 채권자께서는 본 공고일인 2018년 1월 24일 (수)부터 2018년 2월 26일 (월)까지 서울 사무소인 서울 강남구 역삼로 124, 청보빌딩 5층 삼양옵틱스 재무기획팀(T: 02-2192-8421)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4일
주식회사 삼양옵틱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6길 123(봉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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